청약 당첨이후 대출
* 조정대상지역 - DTI(총부채상환비율) 50%가 적용 - LTV(담보대출인정비율) 50%로 강화 - 9억원 초과분은 30%로 차등 적용 -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2년내 처분 및 전입해야 대출이 가능 - 1주택 세대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강화되어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에 신규 주택 전입 의무 조건이 추가 |
가령, 시가 10억원의 아파트라면 기존 6억원(LTV 60%)까지 대출이 되었지만, 이제는 4억 8천만원(9억원 이하 50%, 9억원 초과 30%)까지 대출이 되어 총대출 금액이 줄어든다.
*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- LTV, DTI 40% - 9억원 초과분은 20% 차등 적용 - 15억원 이상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금지 - 1주택 세대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1년 내 기존 주택 처분에 신규 주택 전입 의무 조건이 추가 |
2주택 이상 신규 구입 주택담보대출은 원천 봉쇄되며, 중도금 대출도 세대당 보증 건수 1건으로 제한된다.
대출 규제가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자금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에 계약 전 가급적 은행 대출 담당자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.
수원, 안양, 의왕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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